본·지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65 | 기타 | 1989-03-29
문서번호
재산01254-1165 (1989.03.29)
세목
기타
요 지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 부본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 제551호, 1988.10.13)"에 의거 검인계약서 사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검인계약서 부본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나,2. 검인계약서의 사용이 배제되는지의 여부는 대법원(법원행정처)으로 문의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01.01 변경된 검인계약서 제출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검인계약서 제출 관련 규정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