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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530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152,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06. 8. 30.까지는 연 6%의, 200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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