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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APTA 원산지 규칙이 무역협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3-57 | 과세전적부심사 | 2013-11-07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3-57

제목

APTA 원산지 규칙이 무역협정에 상충되는지 여부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3-11-0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11.25부터 2013.5.3까지 수입신고번호 *****-11-******U호외 34건으로 중국산 가방(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이라 함) 특혜관세율(5.6%)을 적용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된 쟁점물품이 APTA에서 정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3. 5.28.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하면서, ‘수출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및 ‘경유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2013.7.26.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자료제출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통지세관장은 2013.8.1. 직접운송원칙 위반을 이유로 APTA 특혜관세를 배제하고 관세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이에 청구법인은 2013.8.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APTA 원산지 규칙이 무역협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APTA의 이행을 위하여 제정된 기재부령 APTA 원산지 규칙은 비록 동 규칙이 2007.10.26. 합의된 각료선언 APTA 원산지 검증절차를 그 법적 효력 근거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홍콩 경유 중국산 물품 등과 같이 통과선하증권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과선하증권을 포함하여 4가지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입법되었으며, 이는 각료선언 APTA 원산지 검증절차에서 정한 바를 확대해석한 점, 하위의 규정으로 상위의 협정 취지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선의의 경제활동 주체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에서 협정에 위배되는 규칙이다. 따라서, 통과선하증권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한 기재부령 APTA 원산지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APTA 특혜관세를 배제한다는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다. 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007.10.26. APTA 각료선언으로 직접운송원칙 증빙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을 규정하면서 각국은 2008.1.1.자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기재부 및 관세청은 2007.12.20 각료선언 이행사항을 세관에 전파하여 시행하다가 2011.8.4. 국내법으로 수용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통지세관장은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통과선하증권 없이 APTA 특혜관세를 적용하였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통과선하증권 미제출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등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2011.8.4. APTA 원산지 검증절차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재부 및 관세청이 2008.1.1부터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각료선언의 APTA 원산지 검증절차를 뒤늦게 국내법화 한 것에 불과하며, APTA 협정 및 각료선언 등의 변경없이 기재부령의 APTA 원산지 규칙의 제정만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비과세 관행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통지세관장은 2010.2.23. 홍콩 경유 중국산 물품에 대하여 ‘청단’등 서류를 통해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관세사회에 통지한 사실이 있으며, 부산세관에서도 같은 내용을 수록한 ‘누구나 쉽게 보는 FTA 가이드북’을 2013.1월에 발행한 사실이 있는 등 ‘청단’ 서류를 통해 APTA의 직접운송원칙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신청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배제한다는 과세전통지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011.8.4 제정된 시행규칙은 2007.10.26 채택된 각료선언의 APTA 원산지 검증절차에서 규정한 직접운송원칙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일뿐이므로 시행규칙 제정으로 인해 동 유권해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청구법인의 APTA 특혜관세 적용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절차적 관행하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이 통과선하증권을 필수서류로 요구받은 적이 없었고 통과선하증권 미비로 인한 추징 사례 역시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세관의 ‘홍콩에서 선적된 중국산 물품의 APTA협정 적용관련 안내문’ (2010.2.23.) 및 부산세관의 ‘누구나 쉽게 보는 FTA 가이드북’(2013.1.)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로 ‘청단’을 들고 있는 점, APTA협정과 시행규칙 규정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AP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는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가. APTA 원산지 규칙이 무역협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각료선언으로 채택된 원산지 검증 운영절차의 원문인 영문은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presented’로 명시하면서 (1); (2); (3); and (4)의 서류들을 ‘and’로 나열하고 있어 이는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해석되며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모두’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또한, 통과선하증권은 체약상대국간 원산지상품의 교역을 촉진하고 원산지 이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합리적인 통제 수단인 점,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토록하는 운영절차를 체약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마련하였고, 중국도 제3국 경유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토록 자국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시행규칙과 동일한 내용의 운영절차가 무역협정 부속서의 형식으로 합의되었으나, 단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 점, 기재부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대외적으로 공지하여 국민이 시행규칙의 내용을 미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규칙은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규정의 내용이 무역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으로 동 규칙 시행일이후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통지세관장은 시행세칙 시행일인 2011.8.4. 이후부터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으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행(2011.8.4)일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통지세관장의 2010.2.23.자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시행규칙이 2011.8.4 새로이 재정된 경우에는 동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의 유권해석은 실효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부산세관이 2013.1월 발간한 FTA 가이드북은 기업의 FTA 이해도 제고를 위해 발효된 8개 FTA 원산지 규정을 정리하면서 참고사항에 간략하게 기재한 내용으로 청단의 서류제출이 곧바로 과세요건 사실 등을 인정하여 특혜세율을 적용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운송되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서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은 과세요건 규정의 해석, 적용 및 과세요건 사실의 인정에 관한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니며, 설사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닌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다. 또한, 새로운 법령(시행규칙)이 시행되어 통과선하증권 등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이 실제 공포·시행된 법령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운송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통과선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시행규칙에 대한 법령 해석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법령의 부지․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사항

가. APTA 원산지 규칙이 무역협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다.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라.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가. APTA 원산지 규칙이 무역협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통과선하증권 등 4가지 입증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의 APTA 원산지 규칙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APTA 원산지 검증절차에 위배되는 시행규칙이라고 주장한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2007.10.26. 각료선언으로 채택된 APTA 원산지 검증절차 제9조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하는 경우 아래 서류들은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1)수출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2)수출국 발행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3)상업송장 원본, (4)기타 보충서류를 나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1.8.4 APTA 원산지 규칙을 제정하여 APTA 원산지 검증절차를 국내법으로 수용하면서 통과선하증권 등 상기 4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APTA 원산지 검증절차의 원문을 보면, ‘the following documents shall be presented’로 규정하면서 입증서류를 (1); (2); (3); and (4)로 나열하고 있어 이는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로 보아야 하며, APTA 원산지 규칙은 APTA 원산지 검증절차 영문규정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APTA 시행규칙은 APTA 각료선언의 내용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동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시행일 이후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 2008.1.1 각료선언 이행이후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청단’ 등의 서류를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고, 이에 반하여 통과선하증권 미제출을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법령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일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규 등의 변경으로 과거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하여 어느 시점부터 과세처분 하였다 하여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뜻 대법원 2001.9.14, 2000두406 판결) 통지세관장은 직접운송원칙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APTA 원산지 규칙의 시행일인 2011.8.4. 이후부터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규칙의 시행일인 2011.8.4 전에는 통과선하증권이 없이 특혜관세 적용을 받았던 비과세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1.8.4 후에는 APTA 원산지 규칙의 신설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로부터 APTA 원산지 규칙을 적용하여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수입된 이 사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AP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홍콩경유 중국산 물품은 ‘청단’등의 서류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통지세관장의 2010.2.23자 유권해석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산세관의 'FTA 가이드북(2013.1월 발행)‘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등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 2009. 10.29. 선고 2007두7741판결 등) 다시 본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통과선하증권을 필수서류로 규정한 시행규칙이 2011.8.4. 새로이 제정된 이상 이와 상충되는 △△세관의 2010.2.23.자 유권해석은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산세관이 2013.1월에 발간한 FTA 가이드북은 기업의 FTA 이해도 제고를 위해 발효된 8개 FTA 원산지 규정을 정리하면서 참고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한 것으로 청단 서류제출시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라.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이 사건과 관련된 APTA 원산지 규칙은 2011.8.4 제정되어 이 날로부터 시행되었고, 제8조제3항에 직접운송원칙 준수를 입증하는 필수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APTA 원산지 규칙이 시행된 2011.8.4이후에도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함이 없이 AP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왔던 것은 관련 법령의 부지로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본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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