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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2 | 부가 | 1987-01-27
문서번호

부가22601-152 (1987.01.27)

세목

부가

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발효사료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법인설립일 1986.12)

○ 낙농 및 비육우용 발효사료의 제품생산 원재료는 옥피, 소맥피, 엿밥, 옥세실, 배아박, 두육박, 맥주박, 주정박, 과실박, 칼슘, 미생물(젖산균) 등입니다.

○ 또 발효공정은

원재료→혼합→포장→발효기간(3∼4일)→완성→판매

가. 당 업체는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해당되면 의제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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