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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노59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 함에 따라 2009. 10. 21.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거액의 위조어음을 입출금하는 행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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