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FTA관세특례법상 이의제기 절차
FTA > FTA공통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FTA공통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6-27

[법령질의서]제목

FTA관세특례법상 이의제기 절차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2항),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7항 및 제8항) - 따라서 수입자조사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결과와 결정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수입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원산지조사가 확정되었다는 결과통지에 대해서만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결과통지에 대해 이의제기 할 수 있는지<갑론> 확정되었다는 결과통지에 대해서만 이의제기 가능 ㅇ 원산지조사가 확정되기 전 결과통지는 절차통지에 불과하며, 세관장은 추가적으로 국제검증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결과가 확정되는 것<을론> 원산지 미확정 상태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가능 ㅇ 각각의 조사는 그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조사는 확정된 것이며, 법 규정상 모든 조사결과통지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7-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질의답변(FTA관세특례법상 이의제기 절차 관련 질의)- 내용 : 1.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3과-1730(’13.6.27)호와 관련입니다.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ㅇ 따라서 질의한 바와 같이, 수입자에 대해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를 확정할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수출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세관장은 동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통지하는 것인 바, - 동 조 제8항에 따라 수입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