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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분하는 환율조정차손금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108 | 자산 | 1998-12-28
문서번호

법인46012-4108 (1998.12.28)

세목

자산

요 지

재평가적립금을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함에 있어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 함은 재평가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외화환산차손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함에 있어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함은 재평가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외화환산차손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 전액을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본문

1. 질의내용

○ 재평가적립금과 상계처분하는 환율조정차손금액의 범위

<갑설> 환율조정계정상 차손금액의 합계액

<을설> 환율조정계정상 차손금액중 당해 재평가자산에 귀속되는 외환평가차손금에 상당하는 금액

※ ○○전자의 자산재평가내역

○ ′98. 1. 1기준 재산재평가 (′98. 6. 30 신고)

- 재평가차액 : 1조114억원

- 재 평 가 세 : 303억원

- 재평가적립금 : 9,811억원 → 전액을 환율조정차계정과 상계

(′97년말 환차손 : 3조2천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재평가적립금 (재평가법 §28 ②)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에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상의 금액과 상계

→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을 제한없이 상계가능

○ 자본전입 (재평가법 §30 ①)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1. 납부할 재평가세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중 당해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 ′98.4.10 개정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4. 당해 재평가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한 외화차입금중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금액의 차입당시 환율에 의한 원화표시액과 재평가일 현재의 환율에 의한 원화평가액간에 외화평가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외화평가차손금에 상당하는 금액

* ′98.4.10 개정시 삭제

○ 통칙30-0…1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 함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때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중 차손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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