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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 영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 국조 | 2008-01-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2008.01.09.)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은행의 소속직원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외국은행이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법인세법과 조세조약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 신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수년 동안 동 직원을 통하여 국내은행에 금융상품개발 및 영업 등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동 사업수행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국내은행이 당해 용역제공의 대가로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소득은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종류는 「법인세법」 제93조 규정과 외국법인 소재 국가와의 조세조약 유무 및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은행이 내국은행과 국내에서 금융상품사업을 개발하기 위한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함

-협력사업은 금융상품위원회의 승인과 통제하에서 수행되며, 일정기간동안 협력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이익은 이익분배대상이 됨

- 금융상품위원회는 내국은행의 이사회로부터 협력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으며, 협력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함

- 금융상품위원회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바, 내국은행과 외국은행에서 각 2명씩 지명하며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함

- 외국은행은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개발한 운영시스템(외국은행 본점에서 온라인으로 신상품 및 이색상품 거래에 관한 가격결정모형 개선 및 유지 보수, 오류발생시 수리 등 지원)등을 제공함

- 내국은행은 자금, 인력,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제공함

- 금융상품거래를 총괄하는 협력사업 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임명하는바 현재까지 외국은행측이 선임한 위원회 위원(파견직원)이 담당함

- 외국은행이 파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국내에 3월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내국은행이 같은 직급과 경험을 가진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준의 금액’을 내국은행의 협력사업비용으로 지급하며, 국내에3월 미만으로 체류하거나 국외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외국은행의 내부원가율에 따라 산정한 금원’을 협력사업의 비용으로 지급함

- 외국은행에서 파견된 직원은 통상 4~6명 정도 수준을 유지(위원회 위원 1명 포함)하며, 협력사업에 배속되어 금융상품개발, 트레이딩,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관린, 마케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통상 한 번파견되면 수 년 동안 파견상태를 유지함

-내국은행은 외국은행의 장기파견직원들과 1년 단위로 직접 고용계약을체결하며, 고용계약에 따라 위원외의 통제와 지시를 받음

- 외국은행과 장기파견직원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내국은행과의 고용계약 역시 자동적으로 종료됨

-내국은행은 외국은행측 장기파견직원에 대한 인사고과 내지 보직변경등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

- 외국은행측 장기파견직원들은 성과급 지급, 복리후생, 연간휴가일수 등에 있어서도 내국은행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함

-내국은행에 파견될 직원들의 선별, 파견직원의 복귀 여부, 복귀 시기등은 외국은행에 의해 결정됨

-내국은행에 파견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내국은행이 손해을 입은경우 그 손실은 외국은행이 보전하며, 내국은행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외국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내국은행이 그 손실을 부담함

- 외국은행은 협력사업을 통해 창출된 사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명목으로 지급받으나, 최초 몇 년동안 발생한 결손금액은 다음 연도의비용으로 간주하여 수수료 계산대상이 되는 이익에서 공제함

-외국은행은 약정에 따라 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이익의 50%를지급받았음

- 협력계약서에는 ‘협력계약에 포함된 어떤 내용도 양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파트너쉽으로 만들거나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규정이 있음

○ 질의요지

1. 당해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국내사업장이 존재한다면 외국은행이 지급받은 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지 여부

2. 외국은행이 지급받은 소득이 당해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데 따른 이익의 분배인지(즉, 공동사업소득의 분배인지), 아니면 내국은행에 대한 인적용역공급의 대가인지 또는 내국은행에 대한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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