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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2 2016가단1786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2016. 11. 14.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차전5660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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