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무상 A/S의 제공을 위하여 부품장고 국내설치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총46017-259 | 국조 | 1999-04-20
문서번호
국총46017-259 (1999.04.20)
세목
국조
요 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인 미국법인이 한국에 판매한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무상 A/S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상공급용 부품장고를 국내에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품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6...56
○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