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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09854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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