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22:11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 4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면서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던바, 누범기간 중에 판시범행을 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