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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이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세과-193 | 소비 | 2009-06-08
문서번호

소비세과-193(2009.6.8)

세목

소비

요 지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 신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4조제1호에 따라 1개당 2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 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진기에 부착 가능한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만을 1개당 17백만원부터60백만원까지의 가액으로 수입하는 경우디지털 카메라 백(Digital Camera Back)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6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O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 1】과세물품(제1조 관련)

1.법 제1조제2항제2호 나목 및 다목 해당물품

가. 고급사진기(디지털방식의 것을 포함한다)와 그 관련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신분증제작용 및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인 것을 제외한다〕

(1) 고급사진기

(2)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비세과-2261, 2008.10.06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1개당 2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인보디(본체) 1개와 규격이 다른 렌즈 2개를 별개로 구매하여 함께 수입하는 경우로서당해 물품들이 과세물품인 하나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가격에서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하나의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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