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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인가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 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7 | 부가 | 2005-10-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7 (2005.10.20)

요 지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

회 신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평생교육시설 소속의 강사를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평생교육법 및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내용을 유아교육기관 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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