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함에 있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9. 21.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6. 11. 15.까지 제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