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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업소 종업원인 E과 업소 사장인 F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신호를 받고 출동한 결 찰 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 F 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 제 189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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