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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제과-1124 | 양도 | 2008-12-31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124(2008.12.31.)

세목

양도

요 지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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