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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07141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82,919원 및 그 중 20,218,049원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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