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07141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82,919원 및 그 중 20,218,049원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82,919원 및 그 중 20,218,049원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