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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사업부문의 포괄양도시 영업권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3 | 법인 | 2005-11-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3 (2005.11.24)

요 지

사업부문을 포괄 양수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투자자산 및 이에 관련된 자산·부채 등 투자사업 부문과 포괄 양도하고자 하는 생산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생산사업 부문을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포괄양도 할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사업부문을 포괄양수 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이를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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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