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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7도120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기 재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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