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 3호는 각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의 해석상 형법 제35조(누범)의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별도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않기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