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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0166
감독태만 | 2002-06-14
본문

피의자 도주에 대한 감독소홀(감봉3월→감봉2월)

사 건 : 2002-166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3월 12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12. 27.~ 2002. 3. 11.까지 ○○경찰서 호송출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 3. 12.부터 같은 경찰서 방범과 방범계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호송출장소경찰관은 호송경찰관근무규칙에 의거 피의자 계호 및 호송근무를 철저히 하여 피의자 도주 등 자체사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2. 22. 19:27경 ○○경찰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한 피의자 장 모(27세, 강도상해 등 전과 6범)를 다른 피의자 32명과 함께 ○○구치소로 호송하는 업무에 임하였으면, 피의자및유치인호송규칙에 의거 수갑과 포승 등 제반장구를 규정대로 사용하는지 지도 점검하여야 함에도, 피호송자가 많고 통상적으로 포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승을 하지 않아, 위 장 모가 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서 도주하여 관할경찰서 전형사가 동원되어 4일만에 검거하게 하는 등 지시명령위반 및 부하직원들에 대한 1차 감독책임과 이로 인하여 언론에 경찰기강해이로 비난 보도된 사실이 있고,

위 호송출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일지를 직접 작성하여야 함에도 전산운용을 못한다는 이유로 순경 주 모로 하여금 대신 작성토록 하여 날인만 하고,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나 2002. 1. 2. 이후 16회 기록하지 않는 등 근무일지 작성을 소홀히 하였고, 직원들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매일 교양을 하여야 함에도 2002. 1. 11. 이후 근무일지상 11회 교양하지 않은 비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검사실에서 조사완료된 피의자를 구치소로 호송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조사가 늦어지면 피의자들에게 저녁식사를 제시간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시간지체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호송하기 위한 방편으로 포승은 하지 않고 수갑을 2인 1조로 좌·우측 손목에 채워 호송하였던 것으로, 이는 2001. 9월 중순 호송업무를 인계한 □□경찰서 호송출장소에서부터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이며, 이 같은 내용을 경찰서장에게 4차례에 걸쳐 내부결재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검찰청 신축 건물 주차장의 총 길이가 호송차의 길이보다 짧게 설계 되어있어 주차 후 철제샷타 문을 내리면 차량 후미부분에 걸리게 되어 차단기능을 하지 못하는 출장소 시설구조 자체상의 문제가 있고,

호송출장소 근무자들의 업무가 과중하여 피의자 관리 및 감시를 면밀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도주사건 발생 후 경찰서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도주한 피의자를 4일만에 검거하게 된 점 그 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사건당일 호송근무에 임하면서 피의자들에게 포승을 하지 않고 2인 1조로 수갑을 채워 호송하던 중 피의자 장 모가 느슨하게 채워진 수갑에서 손을 빼어 도주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다만 이 같은 호송방법은 피의자들의 석식 문제 등 인권보호를 위하여 업무인계를 받은 □□경찰서 호송출장소에서부터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으로 경찰서장의 내부결재를 받았고, 차단기능을 하지 못하는 검찰청 호송출장소 주차장의 시설구조 자체상의 문제가 있고, 업무가 과중했으며, 도주사건발생 후 신속한 조치로 도주피의자를 4일만에 검거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의자 호송시에는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들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관행적으로 포승을 생략하여 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인 점, 경찰서장에게 내부결재를 받았다 하나 이는 포승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피의자 2인1조로 수갑을 채워 호송한다는 근무상황을 보고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포승을 하지 않은 것이 관례화된 호송출장소 형편이었다면, 수갑만이라도 피의자에게 제대로 착용시켰어야 할 것이고, 이 같은 최소한의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의자 도주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소청인은 호송주무관으로서 호송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호송출장소의 시설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피의자에게 수갑, 포승 등 계구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아니한 기본업무 소홀에 있는 것으로 소청인이 호송업무에 만전을 기했더라면 이 같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이 건은 근무인원 부족보다는 자체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근무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도주사건 발생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관내경찰서 전형사가 동원되어 도주피의자를 4일만에 검거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에 치안공백을 발생시킨 책임 및 언론보도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2년 11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선발, ○○부 장관 표창 2회, ○○시장 표창 1회, ○○청장 표창 2회등 총 17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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