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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상속인 고유재산의 압류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876 | 국징 | 1997-04-17
문서번호

징세46101-876 (1997.04.17)

세목

국징

요 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여부에 불구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회 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인이 상속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함에 있어 상속재산이외의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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