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15660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