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45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농아 자이고 기초 수급 생활자에 해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감경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