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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43 | 양도 | 1998-08-12
문서번호

재일46014-1543 (1998.08.12)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한 세대전원의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외이민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88.08.24. ○○구 ○○동 소재 33평 아파트 1세대를 취득하여 그 곳에서 1991.03.24. 까지 거주하였으며 사정에 의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에도 이 아파트는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그 후 이러한 상태에서 1995.03.28.방배동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33평형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전 가족 이민을 할 사정이 생겨서 새로 취득한 방배동 아파트는 거주하여 보지도 못한채 1996.04.25. 뉴질랜드로 전 가족이 이민을 하였습니다.(방배동 주택의 취득시기와 해외이주신고 시기는 1년1개월이 경과함)

○ 따라서 본인은 1세대 2주택이 되어 1998.05월 방배동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1998.08월 1주택인 청담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려는 바 본 청담동 소재 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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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