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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노459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머 그 컵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쌍방 폭행사건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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