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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2 2013고단112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 D과 함께 각각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업체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E이 입찰받은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또는 직접 공사를 입찰받아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회계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현장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실제로 문화재 보수공사 등을 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100,0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 4, 5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1,818,69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정산서,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2.경 피해자 D과 함께 각각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업체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E이 입찰받은 공사를 하도급받거나 또는 직접 공사를 입찰받아 시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회계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현장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실제로 문화재 보수공사 등을 시행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를 통해 위 동업체 소유의 공사대금 등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2. 12.경 위 계좌에서 158,47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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