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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를 상속받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353 | 토초 | 1993-08-05
문서번호

재이46014-2353 (1993.08.05)

세목

토초

요 지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 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ㆍ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의 경우 상속받은 사실로 인하여 과세 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회 신

1. 피상속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하던 농지 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ㆍ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사실로 인하여 과세제외되는 규정은 없으며2. 개별공시지가 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권자인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08월 20일까지 「지가재조사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림.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대지는 1973년에 190평을 전 소유자가 구입하였으며 국회의사당앞 미관지역으로 한때는 500평 이하는 건축도 못하게 규제를 하였고 그후 좀 완화가 되었으나 본 소유자는 건축할 재력이 없었으며 10중 이상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하여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던 차 1990년에 전소유자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었음. 갑자기 당하고 보니 세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상속세에다 같은해 엄청난 토지초과이득세까지 부과되었음.

○ 임야, 농지등은 상속 받은 직후 물건은 토지초과이득세를 제외시켜 주면서 일반 대지가 제외 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고 모순된 처사가 아닌지 여부.현재 본 대지 소유지는 본인 의사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그것도 토지초과이득세 공시지가가 포함되는 해에 상속 받게 된 것이 어찌 투기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

○ 토지초과이득세란 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도 되면서 공시지가 1990년 2,100,000원 1991년 2,930,000으로 실제 거래 되지도 않는 대지에다 일방적으로 1991년에 너무 많은 830,000을 올렸으니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것이 아닌지 여부.

○ 재무부 장관께서 1990년 공시지가가 잘못되었으면 소급하여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으나 1990년도 공시지가를 올려 주십시오. 같은 서쪽 대지도 1990년도 공시지가를 올렸다고 들었으며 국회의사당 건너대로변에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보상해야 될 대지는 근소한 차로 계산하여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시켰으니 본인의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 여의도 동,서쪽으로 구분하면 동쪽은 고도제한도 받지 않은 지역인데,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을 만들면서 아무 이득도 없는 서쪽에 고의적으로 왕창올려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시키는 저의는 어디에 있으며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억대 가까운 세금을 내라하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천지가 노할 지경이며 이법은 어니나라에도 없는 세법이다. 또 1992년도에 3,420,000으로 490,000원을 올렸는데 1993년도에는 눈꼽만큼 20,000원을 내렸으니 이것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고의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최소한 토지초과이득세 시행시점부터 거래가격이 하락하였음으로 2,930,000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소득도 없는 이 대지로 인하여 상속세도 앞으로 2회 더 납부할 입장이니 고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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