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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863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8. 11. 21.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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