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5863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8. 11. 21.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8. 11. 21.까지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