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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여부와 증여세 할증과세액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633 | 상증 | 2013-12-30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33 (2013.12.3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항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1항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증여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6.12. 외손자(C)가 외조부(A)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사전증여(이하 ‘당해 증여“라 함) 받았으며, 당해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231백만원, 세대생략 가산액(30%)을 가산한 총 산출세액은 300,300천원임

- 2011.9.21. C의 모친 B(A의 자녀)가 사망함

- 2013.6.30. A가 사망함

O 질의내용

(질의 1) A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 있어 당해 증여를 상증법 제13조 제1항의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할 때 상증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는지(A사망당시 C는 대습상속인임) 아니면 제2호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는지(당해 증여 당시 C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인이 아니었음)

(질의 2) 당해 증여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상증법 제28조의 증여세액공제액은 기납부증여세 공제한도 내에서 산출세액 231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인지아니면 세대생략가산액을 가산한 총 산출세액 300,300천원을 공제하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49, 2010.03.10

[ 제 목 ] 상속세 납부의무 및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여부 등

[ 요 지 ]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액공제는 당초 증여당시의 산출세액에 의함

[ 회 신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2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이 경우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99, 1999.01.18

[ 제 목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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