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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 법인 | 2004-03-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2004.03.16)

요 지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대손충당금의 환입액과 이전 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상당액은 동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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