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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소모되는 JIG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7-28

[법령질의서]제목

간접 소모되는 JIG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간접 소모되는 JIG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질의물품 개요: Jig*(지그)는 전기로(Furnace) 내에 수출제품인 Wafer carrier**를 가공(Coating)하기 위해 Wafer carrier와 함께 설치되는 소모성 재료

* Jig: 어떤 제품을 대량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제품의 위치를 결정하거나 물건을 고정 또는 원하는 각도를 틀어주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등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구. Wafer carrier 생산 시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함

** Wafer carrier: LED(Light Emitting Diode)를 만드는 MOCVD(유기화학기상증착기) 장비의 사파이어 웨이퍼의 Susceptor(지지대)

ㅇ 전기로에 직접 고정되어 부착되는 것이 아닌 Wafer carrier 가공작업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Jig가 작업에 소요됨

ㅇ 동 물품은 코팅액 등이 계속해서 증착되어 기계(Furnace)와 함께 고정으로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물품

ㅇ 또한, Jig는 수출제품(Wafer carrier)과 같은 원재료인 Graphite Block으로 제작하며 제품의 품질, 생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모되는 부품임

▶ 질의: 전기로(Furnace) 내에 수출제품인 Wafer carrier를 가공(Coating)하기 위해 Wafer carrier와 함께 설치되는 소모성의 재료인 지그(Graphite Jig)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7-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물품(JIG)은 전기로(Furnace) 내에서 수출제품인 Wafer carrier를 가공(Coating)하기 위해 Wafer carrier와 함께 설치하여 Wafer carrier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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