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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사건번호 : 20170226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각 | 2017-01-01
사건번호

20170226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0601

내용

금품향응수수(정직1월, 징계부가금2배→각 기각)사 건 : 2017-225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2017-226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감경 청구소 청 인 : ○○부 5급 A피소청인 : ○○부장관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부 ○○관리청 ○○관리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 12. 23.부터 현재까지 직위해제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소청인은 20○○. 3. 31.부터 같은 해 11. 5.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관 계약, 물품 및 공사용 재료 구입․보관․출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 사무소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당시 ○○관리사무소에서는 20○○. 6. 1. ㈜○○(대표자 B)과 ○○교 등 9개소 공사(20○○. 6. 11.~9. 8.)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총 90,420,000원에 계약하여 같은 해 6. 25. 납품받고 같은 달 29. 대가를 지급하는 등 20○○. 6. 1.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과 총 4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총 331,498,000원에 관급자재 물품 구매계약을 맺고 관급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계약체결 및 사업 집행을 이익을 받는 ㈜○○(소속 임직원 포함)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자인 ㈜○○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10. 22. 13:00~18:00 가을 체육행사 계획에 따라 ○○관리사무소 ○○과 소속 직원들과 함께 체육행사로 ○○시 ○○동 소재 ○○에서 영화관람을 하고 ○○산 등산을 하고, 같은 날 18:00경 ○○시 ○○구 소재 식당에서 직무관련자인 ㈜○○ 부사장 C(이하 ‘C’라 한다.)와 소청인, ○○과장 D(이하 ‘D’이라 한다.) 및 ○○과 직원 11명과 같이 저녁식사를 한 후 위 C로 하여금 식사비용 총 539,000원을 지불하게 하였으며, 그 후 같은 날 19:30경 C가 위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에 노래방을 가자고 제의를 하자 이를 거절하지 않고 D 및 ○○과 직원 11명과 함께 인근 노래방에서 같은 날 20:30경까지 향응을 제공받고 노래방 비용 300,000원을 위 C로 하여금 지불토록 하는 등 총 14명에 대한 저녁식사와 노래방 비용 총 839,000원(C 본인 부담 비용 등 포함)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도 아니 되고 소속 직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렴교육을 받고 소속직원들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는 기관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육행사 당일(20○○. 10. 22.) 오전에 위 D로부터 행사 후 저녁식사 장소인 식당에 C가 참석하기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묵인함으로써 위 D와 함께 직무관련자로부터 779,000원(C 본인 부담 비용 60,000원 제외)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그 결과 소청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779,0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89,5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 회식참석자 총 14명(소장, ○○과장, ○○과 직원 11명, C)의 총 비용 839,000원(식당 539,000원+노래방 300,000원) 중 C 비용(839,000원 중 14분의 1=60,000원)을 제외한 향응수수 금액 779,000원 중 50%(소장 A 389,5000원, ○○과장 D 389,500원)임. 나. 부하 여직원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한편 ○○관리청 E(女,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 9. 3.부터 20○○. 12. 4.까지 ○○관리사무소 ○○과에서 민원업무 및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청인의 감독을 받은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청인은 소속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는 경우 본인부터 솔선수범하여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참석한 직원이 성적으로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발언 및 행동을 조심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법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원들로부터 하여금 과도한 음주를 자제토록 하여야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소청인은 20○○. 10. 22. 19:40경 ‘○○’에서 회식 후 ○○구 ○○로 ○○번길에 있는 ‘○○ 노래방’으로 걸어가던 중 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며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노래방 안에서 ‘내 옆에 앉으라’고 강요하면서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왜? 내가 싫어?’라고 말하며 옆에 앉는 것을 재촉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옆에 앉자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동석하였던 C가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도우미는 한 두 시간 있다가 부르자, 나는 여기 파트너가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등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하여 20○○. 10. 29.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20○○. 12. 6.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따른 불구속 구공판 처분으로 ○○부에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가 통보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 3. 22. 이후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한 389,500원은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모범공무원 선발(20○○. 6. 30.) 및 장관 표창 수상(20○○. 12. 29., 20○○. 12. 31.)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이 묻는 것이 바람직하여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389,500원×2배=779,000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경위 1) 제1 징계사유와 관련 직장 체육행사에서 과별로 가는 경우는 기관장은 대개 주무과인 ○○과 직원들을 따라가는 것이 관례이고, 이에 D가 C에게 직접 연락해서 저녁식사 장소에 참석하였더라도 체육행사는 ○○과 주관으로 행사를 계획하였고, 행사비용도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소청인은 행사 당일 식사비용 등의 계산도 당연히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적시된 것처럼 위 C에게 식사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지 않았고, 만약 식사비용을 C에게 지불하도록 하였다면 체육행사 다음날. 식사비용 800,000원을 되돌려주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D로부터 C가 저녁식사 장소에 참석하기로 하였다는 말은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하지 않은 것은 20○○년 ○○관리청 ○○실장으로 재직 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분이고, 저녁 식사 비용을 위 C가 계산하도록 하였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식사 비용은 당연히 ○○과의 체육행사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식사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체육행사 다음날 C가 계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은행에서 200,000원을 인출하여 지갑에 있던 200,000원을 합쳐 400,000원을 D에게 주었고, 여기에 400,000원을 보태서 돌려 주라고 하였으며, 위 D는 20○○. 10. 25. C에게 800,000원을 되돌려주었다. 그리고 20○○. 11월 ○○부 ○○실에서 F 감사관에게 조사받을 때에도 분명히 회식비용 800,000원을 되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금으로 돌려준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위 C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식비용 800,000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여 사실관계가 밝혀졌다. 한편 체육행사 당일 참석인원이 14명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약 60,000원에 해당되고, 징계처분에서 위 C가 지불한 총 회식비용에서 C 본인 부담비용을 60,000원을 제외한 것을 보면 설사 소청인이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그 금액은 60,000원이다. 더욱이 소청인은 ○○부 ○○실에서의 징계처분과정에서 향응 수수를 인정한다 해도 60,000원만 해당되고 회식비용을 금품으로 수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89,500원 상당의 음식을 혼자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듯이 다른 직원들이 먹은 음식에 해당되는 돈 까지 당시 기관장(소청인)과 ○○과장(D)에게 1/2씩 각 책임을 지게 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번 피력하였으나, 다른 직원들 전체를 징계를 하란 말이냐며 대표로 두 사람이 책임을 질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었다. 2) 제2 징계사유와 관련 체육행사 날에는 전 직원이 한꺼번에 등산이나 단체로 운동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행사계획을 마련하여 행사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나,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각 과별로 체육행사를 갖도록 상급기관에서 권장하였다.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과, ○○과, ○○과가 각각 형편에 맞는 날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갖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소청인은 기관장으로서 주무과인 ○○과 직원들과 체육행사를 갖기로 하여 함께 하였다. 행사 당일 오전에는 업무처리를 하고, 같은 날 13시부터 18시까지 ○○과 체육행사를 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점심 이후 소청인과 ○○과 직원들은 13:10부터 15:10경까지 영화를 관람하였고,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산 등산을 하며 땀을 흘렸으며, 이후 18:00경 ○○동 소재 식당에서 행사에 참여한 직원 모두가 만찬을 가지며 친목과 직장동료로서의 우의를 다졌을 뿐만 아니라 반주로 술도 따라 건배도 하고 권하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소청인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체육행사 후 단체 회식으로 직원 모두가 흥겨웠던 만찬을 끝으로 모두 해산하고 귀가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나, 화기애애한 시간을 더 갖자는 직원들의 제안에 소청인도 모처럼 직원들과 친해지고 동료애를 돈독히 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만찬 후 19:40경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관리소의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주무과인 ○○과 직원들의 단합된 모습에 고무되었고, 단합행사에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에서 신입직원으로 모든 것이 생소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피해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손목을 잡고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나 기관장인 소청인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았기에 더 챙기려는 배려의 마음으로 소청인의 옆 자리에 앉도록 하게 하였다. 그리고 만찬 장소에서 동석하게 되어 노래방까지 함께 동석한 옛 직장 선배 C가 노래방의 분위기를 더 좋게 한다는 의미로 도우미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순간 ‘남자 직원들끼리 왔어도 부른 것이 부담되는 일이고, 특히 나이 어린 여직원까지 함께 있는 자리에 도우미를 불러 같이 어울린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과 ‘어차피 길어야 한 두 시간만 놀다가 가면 되겠지’라는 결론에 이르러 아예 못 부르게 하려고 ‘난 여기 파트너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농담 삼아 제지하였던 것이며, 예상대로 노래방 자리는 1시간 경과 후 끝났다. 노래방에서 직원들이 다 같이 노래하고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으며, 피해자에게도 직원들과 잘 어울리도록 하려고 노래 한 곡을 하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고 어깨를 터치하였으나, 그날은 피해자도 불쾌하다는 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으며, 분위기도 좋았다. 어찌됐든 그날은 즐겁게 노래방에서 웃고, 떠들고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논 후 같은 날 20:30경 각자 귀가를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도 노래를 한 곡하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에서 기거하는 ○○팀 3~4명은 먼저 대리기사를 불러 소청인이 대리운전비 65천 원을 주고 보냈으며, 체육행사 다음날부터 평상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하던 업무처리와 일상생활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체육행사 2주 쯤 지난 20○○. 11. 4. 소청인의 상급기관인 ○○관리청에서 전화가 와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즉시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간 뒤풀이 노래방에서 새내기라고 직원들과 더 가깝게 친해지라는 뜻에서 챙긴 것들이 피해자 본인에게는 불편했고, 마음을 상하게 했나 보다 하고, 소청인과 D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깊이 사과를 했으며, 이 사건은 체육행사라는 일련의 직장 단합행사 중 극히 일부의 순간에 새내기 직원을 챙기려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일 뿐 어떠한 의도를 갖고 직원에게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음을 재차 밝히고 싶다. 나. 이 사건 처분 위법․부당성 1) 제1 징계사유 중 직무관련자의 판단 부분 소청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과 관급자재 물품구매 계약을 맺고 관급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하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위 업체 부사장 C는 소청인이 ○○관리청 ○○실에 근무(20○○. 5. 27.~20○○. 4. 11.)하던 당시 ○○실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직장 선배의 입장에서 식사 장소에 참석하였으므로 직무관련자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C가 직무관련자의 입장으로 소청인을 만났다면 단 둘이서 식사를 하였을 것이나, ○○관리소의 공식적인 가을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직원들과 함께 하는 회식자리에 동석하였음을 보면 직무관련자 보다는 직장 선후배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자리로 보아야 한다. 2) 제2 징계사유 중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부분 소청인은 공식적인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간 뒤풀이 노래방에서 새내기라고 직원들과 더 가깝게 친해지라는 뜻에서 피해자를 챙긴 부분들이 오히려 불편했고,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깊이 사과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보은국토관리소의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신입직원인 피해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선의로 한 행동이었고, D도 피해자에게 춤을 가르쳐 준다며 추행하였다 하여 고소되었으나, 이 경우도 노래방에서 직원 전체가 어울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된 일이지 결코 의도적인 일은 아니었다. 3) 징계부가금 산정 부분 소청인은 감찰 조사 당시 분명히 회식비용 8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이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C가 자필서명한 영수증을 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식비용을 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소청인은 체육행사 후 회식 비용은 당연히 ○○과에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았고, C가 계산하였다는 것을 다음날 확인하고 800,000원을 되돌려 주었음에도 향응 수수액 839,000원 중 C 본인 부담분 60,000원만을 인정하여이를 제외하면서 소청인과 D에게 향응 수수액의 절반인 389,500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대상금액의 2배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다. 그리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더라도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소청인을 포함하여 14명이었으므로 총 비용 839,000원에 대하여 14명으로 분할하면 1인당 60,000원이므로 징계부가금의 대상금액도 60,0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정하다 하겠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0○○. 6. 30.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기까지 ○○여 년간 성실하게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20○○. 6. 30.)되고, 장관 표창을 수상(20○○. 12. 29. 및 20○○. 12. 31.)하는 등 평생을 국가에 봉사한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1차 다른 부서에 전보되었다가 직위해제 되어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봉급도 감액 지급 받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는 점,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 가)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직무에 관련하여"라 하는 데는 당해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대법원 2016.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판단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C로부터 체육행사 당일 저녁식사와 노래방 비용을 향응으로 접대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다 하겠다. 그리고 이 사건 증거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20○○. 3. 31.부터 같은 해 11. 5.까지 ○○관리청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소관계약, 물품 및 공사용 재료 구입‧보관‧출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등 ○○관리사무소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소청인이 위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했던 기간인 20○○. 6. 1.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관리사무소는 ㈜○○과 총 4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총 331,498,000원에 관급자재 물품구매계약을 맺고 관급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점, ③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리사무소의 계약체결 및 사업 집행으로 이익을 받는 ㈜○○ 소속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되는바, 위 C는 소청인의 직장선배로서 ○○관리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어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소청인과 C가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회식 비용 반환 및 산정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은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1. 선고 99도5294 판결).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청인이 제출한 ○○은행 통장거래내역 상 2015. 10. 23.자로 3,501,000원 및 200,000원을 출금한 기록만 있었을 뿐 소청인이 반납하였다는 400,000원과 일치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C의 영수증은 최초 ○○부 감사담당관실 조사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아 작성일자가 20○○. 10. 25.이 맞는 지도 입증할 수 없는 자료이며,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져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부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한 점, ②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면서도 위 ○○부 감사담당관실이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설령 소청인이 사후에 회식 비용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한편 이 사건 증거 등을 살펴보면 회식비용은 ○○과장 D가 알아서 하겠다고 과원들에게 알린 상태이었고, 소청인과 위 D를 제외한 ○○과 직원 11명은 C가 직무관련자인 ㈜○○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여 ○○과 직원 11명이 향응 수수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바, 이는 애초부터 ○○관리사무소장과 ○○과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던 소청인과 D가 부담할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앞서 본바와 같이 위 C는 소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선후배관계에 있었고, 당시 ○○관리사무소의 관급자재를 납품하던 지위에 있던 ㈜○○ 부사장으로서 소청인과 D를 접대할 이유는 상당하다 하겠으며, 향응을 제공받은 자리에서 ○○과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여 해당 비용도 소청인과 D의 접대 비용에 포함시켜 소청인이 수수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전체 회식비용 839,000원 중 직무관련자 C가 소비한 금액인 60,000원을 제외한 약 779,000원을 향응수수액으로 보아야 하며,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소청인과 D에게 각 50%에 해당하는 389,500원을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으로 산정함은 타당한바,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제2 징계사유 가)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로 인해 20○○. 12. 6.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후 ○○지방법원에서 20○○. 4. 28. 소청인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는 다툼이 없다 하겠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① 청렴의 의무는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이를 위반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하기 어렵고, 엄히 경계하지 않을 경우 국가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소청인은 기관장으로서 건전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소속직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렴교육을 받고 소속직원들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는 기관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청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입장인 점, ② 이 사건 비위 당시 시행 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 기준에 의하면 청렴의 의무 위반 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이라도 ’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서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해당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징계를 감경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준에 어긋나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④ 게다가 소청인은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⑤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역시 소청인의 향응 수수 비위가 인정되고,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비위에 대한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이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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