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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기계장치를 이전 단독 사업장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062 | 조특 | 1998-07-23
문서번호

소득46011-2062 (1998. 7. 23.)

요 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동일 업종을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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