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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766
기타 | 2018-02-27
본문

기타물의야기 (각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7-765, 766, 767 각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경위 C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한 자이다.

소청인 B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한 자이다.

소청인 C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한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들은 20○○. 7. 20. 19:00경 ○○시 ○○구 ○○동 소재 ○○집에서 ○○파출소 근무 전․현직 모임을 마친 후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동 지하1층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민간인 1명(D) 등 4명이 함께 들어가 노래방 도우미 3명을 부르고 카스 캔맥주 8개,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다 22:10경 “노래방에서 도우미하고 술을 판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 A 소청인의 경우 경찰청장 1회, 지방경찰청장 2회, 경찰서장 2회 등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2) B소청인의 경우 경찰청장 3회, 지방경찰청장 2회, 경찰서장 9회 등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3) C소청인의 경우 경찰청장 2회 지방경찰청장 5회, 경찰대학장 1회, 경찰서장 17회 등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들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1) 소청인 A

○○파출소 근무할 당시에 근무자끼리 애․경사 등 친목단체로 ○○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20○○. 7. 2. 19:00경 ○○에 있는 ○○집에서 ○○회 친목모임을 하여 소청인과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C경위와 ○○경찰서에 근무하는 B경위 등 3명은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고 모임이 끝날 무렵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D가 ○○경찰서 B경위와 연락이 되어 ○○회 친목모임 장소로 찾아 와 D가 소청인 등 3명에게 “맥주나 한 잔 더 하자”며 택시를 타고 모임장소에서 가까운 ○○도 ○○시 ○○구청 부근 먹자촌 골목에 도착하여 주변이 닭꼬치 집, 삼겹살 집 , 생맥주 집 등 술집이 많이 있는 상가지역으로 가다가 같은 날 22:00경 D를 따라 들어갔는데 노래방이었다.

그 후, 5분정도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 맥주와 안주가 들어오고 조금 있다 도우미가 들어왔고 도우미가 들어온 1~2분 후 신고 받고 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D가 맥주와 도우미를 불렀다고 단속 나온 경찰관에게 진술서를 써 주는 것을 보았다.

2) 소청인 B

소청인이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며 알게 된 동료경찰관 약 15명 내외(일부 퇴직)가 친목모임으로 ‘○○회’를 만들어 회원 및 가족의 애․경사와 진급 또는 퇴직자 등이 있을 때 식사모임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던 중, 소청인은 20○○. 7. 20. 19:00경 ‘○○회’모임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같은 날 21:00경 약 25년 전부터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며 ○○시 ○○구 ○○동에 살고 있는 D 동생이 소청인에게 전화하여“형님. 부친상을 당하여 장례 등을 치르느라 그동안 고생하셨다”라며 위로의 말을 하더니 “형님. 지금 저는 ○○인데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 소청인이 “오늘 저녁모임이 있어 ○○동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자 D동생이 “형님과 같이 오랜만에 술 한 잔하고 싶은데 제가 그리 가겠습니다. 택시타고 갈게요”라고 하여 통화를 끝내자 소청인의 모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 같은 날 21:30경 D동생이 모임장소인 ‘○○식당’에 도착하여 만났다.

그 후, D동생은 소청인의 모임에서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신 후 식사모임을 마치고 ○○회 회원들은 각자 귀가를 하자 D동생은 소청인에게 “난 이제 왔는데 어디 가서 맥주나 한 잔 더하고 싶다”고 하여 ○○회 모임에 참석하였던 ○○경찰서 경위 A, 경위 C도 D동생을 알고 지내는 관계로 소청인 등 4명은 택시를 타고 모임장소에서 가까운 ○○시 ○○구청 부근 먹자촌 골목에 도착하여 술집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22:00경 ○○구청 후문 쪽에 노래방이 있는 것을 보고 D동생이 노래나 한 곡씩 불러보자며 먼저 입장하여 소청인과 경위 A, 경위C도 따라 들어갔다.

사건 당시에는 몰랐으나 사건 이후 D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니 소청인 일행은 노래방 안에 있는데 한 마디 상의 없이 D동생이 혼자 노래방 카운터로 나가 캔 맥주를 시키며 도우미를 부르자 소청인의 기억으로는 약 1~2분 후인 같은 날 22:05경 도우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같은 날 22:10경 “노래방에서 도우미하고 술을 판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며 노래방 주인과 도우미들을 단속하는 것을 보았고 출동경찰관이 D동생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D동생은 자신이 “캔 맥주와 도우미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는 간이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후, 소청인 일행은 노래방을 나와 각자 귀가하였다.

3) 소청인 C

○○파출소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경찰관들과 ‘○○회’라는 친목단체를 만들어 모임을 가졌고 그러던 중, 사건당일인 20○○. 7. 20. 19:00경 ○○에 있는 ○○집에서 ‘○○회’친목모임을 하다 모임이 끝날 무렵에 초임지인 ○○파출소에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D가 선배인 ○○경찰서 B경위에게 전화하여 ○○의 ○○집으로 찾아 와 술 한 잔 같이 하자고 하였으나 당시 빈속에 술은 먹은 관계로 술이 많이 취하여 먼저 귀가하려 하였으나 형들이 맥주나 한 잔하고 가자고 하며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에서 내려 술집으로 알고 바로 지하로 들어간 곳에 노래방이 있었다.

그 후, 소청인은 그 곳이 노래방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들어가 5분 정도 노래를 부르는 사이 D가 언제 시켰는지 캔 맥주가 들어오고 조금 있다 도우미가 들어 왔는데 바로 1~2분 만에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노래방에 출동하여 노래방에 들어간 지 10여 분만에 적발되었다.

나. 사건 노출 경위(소청인들 공통주장)

본건 징계이유가 노출된 이유는 성명 불상자가 ‘○○노래방’을 상대로 112신고를 한 것으로 신고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첫째, 노래방에 도우미가 들어온 지 약 몇 분 경과 후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노래방에 도착한 것으로 볼 때 불상자가 노래방을 지켜보고 있다 바로 112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둘째, 신고자가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도우미하고 술을 먹으며 논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고 징계이유에 기재된 것과 같이 “노래방에서 도우미하고 술을 판다”고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들을 신고한 것을 보면 노래방 업자 간의 다툼으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소청인들 공통주장)

소청인들은 경찰관으로 본건 관련하여 의무 위반행위를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들이 직접 캔 맥주를 시키거나 도우미를 부른 것이 아닌 점, 사건당일 노래방에 도우미가 도착 몇 분 후 경찰관이 도착하여 소청인들이 도우미와 합석한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 사건당일 노래방에서 음주추태를 보이거나 시비소란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신고 되는 등 일체의 다른 품위손상행위가 없었던 점, 같은 지역 노래방 업자 간 다툼으로 112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당일 출동경찰관의 사건처리에 적극 협조한 점, 사건당일 일방적으로 술과 도우미를 주문한 D도 출동경찰관에게 순순히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출동경찰관이 요구하는 대로 노래방에서 당일의 사건개요를 간이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유사한 사례와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본건을 거울삼아 퇴직하는 날까지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할 것을 약속드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다.

2) 본건 판단(소청인들 공통)

소청인들은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 3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다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C의 경우에는 술이 많이 취하여 술집으로 알고 들어 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의 현장답사 결과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은 노래방 간판이 6개가 부착되어 있고 외부에서도 쉽게 노래방임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바 소청인 C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수 있고,

소청인들은 모두 지역경찰관서인 ‘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관으로서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치안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도우미, 주류반입 묵인 등은 일선 지역경찰관서에서 흔히 접하는 112신고내용으로써 소청인들 모두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 주류 판매, 도우미 영업 등을 단속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3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기다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 그 외 소청인들의 이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징계 재량의 적정을 판단함에 살피는 것은 별론으로 징계 사유 존부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비위로 인해 경찰관으로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2) 본건 판단(소청인들 공통)

소청인들은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들이 직접 술을 시키거나 도우미를 부른 것이 아닌 점, 도우미와 합석한 시간이 짧았던 점,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신고 되는 등 일체의 다른 품위손상행위가 없었던 점, 사건당일 출동경찰관의 사건처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선처 해준다면 퇴직하는 날까지 더욱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들 모두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 주류 판매, 도우미 영업 등을 단속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함께 참석한 민간인이 술과 도우미를 요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에서 민간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 도우미 등 유흥을 즐기다 경찰관에게 적발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소청인들이 방문하였던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추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노래방 신고 경위는 소청인들의 품위손상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하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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