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1:15 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진군 후포면 울진 대게로 28에 있는 후 포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