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5-12259 (2001.07.20)
세목
조특
요 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가공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2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가공식품(귀 질의 국수류,냉면류,다시마환 등)을 제조하여 판매(도매)하는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2ㆍ제65조ㆍ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공급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자기의 직거래사업팀(종합물류센타)에서 국수류,냉면류,다시마환 등을 제조ㆍ생산하여 다른 판매사업팀인 ○○마트에 반출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와 당해 제품을 직거래사업팀에서 대도시의 백화점, 타○○은행 ○○마트로 도매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2000.12. 29 단서개정)
【별표 10】 (2001. 3. 28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ㆍ어촌계(2001.3.28일 단서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 2ㆍ제65조ㆍ제105조 및 제132조에 규정된 사업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8-2-5…66 【○○은행등의 계산서교부방법】
① ○○은행이 군부대에 군부식인 수산물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으나 그의 조합상호간 또는 본ㆍ지소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법인46012-2670,1998.09.19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같은법 제66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503,1999.02.2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같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