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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9관3,4,10,11(병합))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8-173 | 심판청구 | 2019-04-08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8-173

제목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9관3,4,10,11(병합))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9-04-08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7.11부터 2016.12.29.까지 OOO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251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 제8528.69호(기본세율 8%, 협정세율 6.9%)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7.10.부터 2018.10.30.까지 처분청에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쟁점물품은 HS 제8528.61호(관세율 0%)에 분류되므로 품목번호 오류로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0.22.부터 2018.12.4.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쟁점물품은 HS 제8528.69호에 분류되므로, HS 제8528.6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및 2018.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이외의 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고,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의 품목분류 체계를 고려할 때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과 모니터는 모두 컴퓨터 등으로부터 입력된 영상신호를 출력하는 장치로, 그 영상을 외부의 스크린 또는 제품 자체에서 구현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두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8호에 함께 분류되고, 그 세부적인 하위의 품목분류 체계 또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소호가 구분된다. 조세심판원은 ‘LCD 모니터’에 대하여, 관세목적상 품목분류는 당해 물품의 객관적인 특징 및 성질에 근거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PC(자동자료처리기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모니터이고, 쟁점물품이 외부기기의 영상신호 수신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서 제외된다면 호 및 주의 용어상에서 “주로”라는 단어는 존재할 실익이 없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8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러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제8528.51호(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08관70․118, 2009.12.4.)한 바 있다. 그 후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2010년 및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LCD 모니터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해당물품의 품목분류를 제8528.51호로 결정한 바 있다. 컴퓨터를 포함한 DVD 플레이어, 게임기 등 전자제품의 경우 그 입출력 단자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표준을 채택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표준적인 입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는 LCD 모니터의 경우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가 미국, 태국 등에서 문제된 바 있었고, 이에 우리 관세청은 2011년경부터 해당 국가의 관세 당국 및 WCO(세계관세기구)에 위 LCD 모니터가 제8528.51호(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쟁점물품과 모니터는 동일한 기능(화면 출력)을 하는 물품으로 그 분류체계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도 LCD 모니터의 경우와 같이 여러 가지 입력단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8528.61호에 분류되는 것이 마땅하고, 실제의 용도에도 부합한다. (2) 2016년 이전 HS 제8528호의 모니터 및 OOO의 소호 중 제8528.41호, 제8528.51호 및 제8528.61호의 용어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Of a kind solely or principally used in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 of heading 84.71)”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7년 HS에서는 그 용어를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Capable of directly connecting to and designed for use with an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of heading 84.71)”으로 변경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종래 기존의 소호 용어인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의 해석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어느 범위까지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가 빈번히 발생하자,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과 “기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WCO에 위와 같은 소호 용어변경을 제안하였고, WCO는 이를 수용하였다. 즉, 2017년 HS 개정은 모니터 및 OOO의 분류 체계를 새로이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불분명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품목분류 체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특히 이러한 규정의 명확화가 우리나라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다른 해석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중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물론 다양한 기기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 신호 및 비디오 영상신호를 용도에 따라 쉽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HS 제8528.6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그 때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수입신고시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납세의무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HS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해설서는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의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받은 데이터 신호를 재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자료처리기계를 경유하지 않고도 HDTV, DVD와 같은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입력된 콤포지트 영상신호(NTSC, PAL 등), USB 메모리의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 등에 재생(투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되기도 하고, 자동자료처리기계를 통하지 않고도 그 외의 영상재생기기 등에도 쉽게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어 그 주기능이 무엇인지 단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그 순서상 최종호에 해당하는 HS 제8528.6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물품에 대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HS 제8528.6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27575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어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영상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1관50(2011.5.31.), 조심 2012관132․148(2012.9.28.)]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 관련 결정례를 들어 쟁점물품과 모니터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을 HS 제8528.6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결정례에서 ‘해당 물품은 PC(자동자료처리기계)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LCD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PC와 함께 설치되고 PC의 출력장치로서 역할을 한다는 특성이 있는 반면, 쟁점물품의 경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독립적인 물품으로서 필요에 따라 PC 뿐 아니라 다양한 영상재생기기 등에 선택적으로 연결하여 사용된다는 점에서 LCD모니터에 관한 품목분류 결정기준을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 역시 쟁점물품과 유사한 OOO에 대한 품목분류 쟁점 사건에서, WCO HS위원회의 2014년 9월경 제54차 회의에서 HDMI단자(컴퓨터 및 영상기기 겸용단자)가 있는 모니터를 제8528.5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HDMI 모니터에 관한 HS위원회의 사례는 특정모니터에 대한 품목분류일 뿐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OOO의 품목분류에 관한 HS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라는 1심 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부산지방법원 2016.5.13. 선고 2015구합2474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11.11. 선고 2016누21527 판결, 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63170 판결)된 바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에 대해 HS 제8528.6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 품목번호를 달리한다는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2017년 HS 개정에 따라 모니터 및 OOO에 적용되는 소호의 용어가 종래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HS 개정이 모니터 및 OOO에 관한 기존의 불분명한 품목분류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우리나라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첫째, 우리나라가 2013.11.18.부터 2013.11.27.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46차 HS 검토 소위원회에서 소호 용어 개정안을 제안한 것은 컴퓨터용 모니터(HS 제8528.51호)와 기타의 모니터(HS 제8528.59호)에 대한 세계적인 품목분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쟁점물품에 관한 HS 소호 용어 개정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 둘째, 2017년 HS 협약 6차 개정 및 HSK 개정 설명 자료는 법 개정에 관한 설명자료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 셋째, 관세청은 2017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6-65호, 2017.1.1. 시행) 별표 2를 통하여 ‘HS 품목분류 의견서’를 수용하였고, 이에 의하면 기존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비디오 소스로부터 수신된 신호 영상을 재생하는 OOO에 대하여 여전히 제8528.69호로 분류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 법 개정 이전이나 이후에도 품목분류를 달리한다는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넷째, 개정된 2017년 HS 제8528호는 새로운 소호의 범위와 이전 소호의 범위가 바뀌는 개정으로, 기존의 불분명한 체계를 명확히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품목분류 체계를 변경한 것이다. 즉 기존의 HS 제8528.61호가 HS 제8528.62호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8528.62호는 이전의 “8528.61호 + 8528.69호 일부”의 범위로 새로운 호가 신설된 것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물품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위와 같이 기존 OOO의 불분명한 품목분류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HS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OOO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므로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우선, 심리자료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전면에는 스크린 등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HDTV·DVD 등 다양한 영상재생기기간 데이터 또는 영상․음성신호를 수신하거나 송신하는 입․출력단자가 장착되어 있다. (나)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DVD플레이어․HD-TV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스크린 등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 D-sub 등의 커넥터를 통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데이터 신호를, Composite/S-Video단자를 통해 NTSC, PAL 방식의 영상신호를 출력할 수 있고, USB 메모리카드를 USB단자에 연결하여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이 없이도 영상․이미지 파일을 재생할 수 있으며,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MP3 파일 재생 등 자체 음성 출력이 가능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관공서․기업․학교 등에서 프레젠테이션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2014년~2016년 기간 동안의 판매실적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일반 기업체, 스크린 골프, 학교 및 관공서 등에 주로 판매되고 가정용으로는 거의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다음으로, 쟁점물품과 관련된 HS 규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품목분류는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3호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협의 표현 또는 주기능에 따라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OOO가 품목분류되는 HS 제8528호의 하위 6단위 소호 중 HS 제8528.61호는 그 용어가 2016년 이전 HS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개정 HS에서는 제8528.61호가 삭제되고 제8528.62호가 신설되면서 그 소호의 용어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와 관련하여 WCO가 공표한 2017년 개정 HS에 대한 2012년 HS의 연계표를 보면 제8528.62호에 제8528.61호와 제8528.69호의 일부가 연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 소호의 비고(remark)란에 제8528.61호를 분류하기 위하여 소호 신설 및 호의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제8528.62호에는 제8528.69호의 일정 물품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라) 관세청장․관세평가분류원장 등이 2016.12.28. 작성한 “2017 HS 6차 개정 및 HSK 개정 설명” 자료(33쪽)에는, “음극선관 모니터, 기타 모니터, OOO(제8528호) 소호 용어변경”과 관련하여 “2013년 5월 한국은 제8528호의 HS 6단위 소호 구분에 있어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과 ‘그 밖의 모니터’의 명확한 구분점을 위해 WCO 사무국에 제안 반영”하였다고 하면서, 그 소호의 용어를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간한 ‘월간 국제관세동향’의 ‘WCO에 관한 동향, V. 제46차 HS검토 소위원회’ 부분(2013년 12월호, 14쪽)을 보면, 모니터 관련 소호의 용어 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ㅇ (제85.28호 수정 가능성) 컴퓨터용 모니터(제8528.51호, 관세 0%)와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관세 8%)에 대한 전세계적인 품목분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호의 용어 개정안 제안 * 본 개정안 채택시 한국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LCD 모니터의 무관세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소호의 구분기준이 동일한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뿐만 아니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 경유없이 직접 DVDP․게임콘솔 등 다양한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입력받은 신호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품목분류한 사례 및 이러한 모니터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해외분쟁사례에서 우리나라가 동일한 논리를 제시한 사례 등을 제출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과세관청이 2016년까지 쟁점물품과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입력된 영상신호를 투사하는 OOO에 대하여 일관되게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HS 제8528.69호로 분류하여 왔다고 하면서, HS품목분류의견서의 OOO 분류사례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이외의 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고,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의 품목분류 체계를 고려할 때 HS 제8528.61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 제시된 물품의 성질과 그 때에 적용되는 법령(관세율표)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납세의무자 또는 최종구매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물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뿐만 아니라 DVDP 등 다양한 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이를 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 2016년까지 적용되는 관세율표상 쟁점물품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인지 “기타”의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그런데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으로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므로 통칙 제3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영상을 투사하는 단일 기능만을 수행하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어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 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 제8528.69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2017년 개정 HS에서 제8528.62호의 용어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 종전 제8528.61호의 용어인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소호의 용어에 대한 명확화가 우리나라에 의해 주도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해석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자동자료처리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투사하는 OOO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HS 제8528.69호로 분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이와 다르게 품목분류를 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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