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377(2017.09.28)
세목
부가
관련법령
[요 지]
본문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관련법령]
1. 사실관계
○ 당 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무역진흥과 국내외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목적사업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
- 공사는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참가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으로부터 받는 참가비 등의 수입으로 필요경비를 충당하고 있음
- 다만,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정부로부터 받은 일반국고예산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
- 공사가 매년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일반국고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근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사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재원이 부족하여 공사의 일반국고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한 경우 2013.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국고예산으로 집행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를 개정한 것은 국고보조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상당액(부가가 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국고보조금)을 불공제하기 위한 것임
- 공사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한 경우 부가가치세과-1623,2011.12.26. 취지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로 사료됨
3. 관련법령
○ 부가가 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부가46015-1671, 1996.0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8, 2007.11.12
[ 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 회 신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