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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부가-2377 | 부가 | 2017-09-28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377(2017.09.28)

세목

부가

관련법령

[요 지]

본문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관련법령]

1. 사실관계

○ 당 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무역진흥과 국내외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목적사업과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음

- 공사는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참가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으로부터 받는 참가비 등의 수입으로 필요경비를 충당하고 있음

- 다만,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정부로부터 받은 일반국고예산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음

- 공사가 매년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일반국고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근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사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재원이 부족하여 공사의 일반국고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한 경우 2013.2.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국고예산으로 집행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를 개정한 것은 국고보조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상당액(부가가 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국고보조금)을 불공제하기 위한 것임

- 공사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한 경우 부가가치세과-1623,2011.12.26. 취지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로 사료됨

3. 관련법령

○ 부가가 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 부가46015-1671, 1996.0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8, 2007.11.12

[ 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 회 신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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