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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30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0. 24.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지상 건물 2, 3층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

임대차기간이 2009. 10. 24.로 만료되었고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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