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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도 매우 높고 연쇄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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