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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에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954 | 법인 | 2006-09-28
문서번호

서면2팀-1954 (2006.09.28)

세목

법인

요 지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인에 출자한 자와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2.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조.붙임 :※ 서면2팀-1110, 2006.06.15※ 서면2팀-555, 2005.04.14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아목의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령 제2호 나목에서「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도으로 설립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의 범위에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와 당해 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 제6호 아목은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인정함.

○ 유동화 전문회사(A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2호의 나목과 관련하여, A법인의 자산관리 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A법인세 출자한 자와 A법인에 촐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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