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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27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②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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