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분양 시 계약금의 공급시기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909 | 부가 | 1989-06-29
문서번호
부가22601-909 (1989.06.29)
세목
부가
요 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함에 있어서 그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업체로서 1988년 12월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청약금을 받고 청약증서와 입금표를 발행하였습니다. 청약금은 오피스텔 분양대가의 일부는 아니고, 1차 중도금 납입시 정식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과 대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조건의 청약입니다.
○ 1989년 3월 3일 공사를 착고하였으며, 동년 3월 14일 1차 중도금 수령시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기 청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계약금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