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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예술, 문화행사 및 재화, 용역의 공급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049 | 부가 | 2012-10-15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9 (2012.10.15)

세목

부가

요 지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문화행사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5-7와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0, 2000.1.17, 부가46015-1671, 1996.8.20.)를, 귀 질의의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판매수입 등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792, 2006.4.28.)를 각각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671, 1996.8.20. 행사주체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박람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행사에 해당하여 동 박람회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동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동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 법인이라 함)는 영화제 개최 및 청소년 영상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임

나. 청소년 영화제는 매년 7~8월 개최하고 있으며

다. 영화제 개최와 관련된 예산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대부분 영화제 개최기간 전 또는 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수입

(2) 개인 및 법인의 후원금

(3) 자체수입

① 영화제 개최기간중의 입장료 및 캠프참가비 수입

② 영화제 개최비용에 충당 목적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광고협찬금 수입

③ 상영한 영화에 대한 영화테이프, DVD 등 판매수입

④ 상영한 영화에 대한 자막 임대수입

2. 질의내용

가. 위 공익법인의 자체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공익법인의 과세사업분 및 면세사업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개인, 법인의 후원금이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4.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5.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영리교육재단이 「초ㆍ 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ㆍ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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