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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057
품위손상 | 2010-04-28
본문

피의자의 처와 부적절한 이성관계(파면→해임)

처분요지 : 살인미수 피의자 B의 부인 D와 2009.8월부터 10월말까지 10여 차례 만나고 2회 정을 통하는 등의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D가 B의 부인인지 몰랐으며 이후 알게 된 이후에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바 없고 소청인은 D가 보낸 문자 등에 대해 응대한 것에 불과하여 통화내역이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마치 2009. 11. 14.까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으로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먼저 접근한 D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정을 통한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2회에 불과하다는 점, 수사과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개전의 정이 높고 가정사가 어려워 보인다는 점, 선처를 바라는 부모·형제와 동료 경찰, 사건 당사자인 D의 탄원서와 동료들의 탄원연명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57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12. 28.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8. 8.부터 ○○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 6. 15. 23:00경 ○○시 ○○구 ○○동 소재 ○○주점내에서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B가 후배 C가 평소 건방지다는 이유 등으로 깨진 병으로 위 C의 얼굴을 수회 그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살인미수 피의사건을 같은 해 8. 2. 검거 수사하면서 알게 된 위 B의 처 D와 함께,

2009. 8월 중순 일자불상경 19:00에 ○○구 ○○동 소재 ○○마트 뒤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그 이튿날 02:00경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정을 통하였고,

이어, 같은 해 9월 중순 일자불상경 20:30 ○○구 ○○동 소재 ○○고깃집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3:00경 인근 모텔에서 정을 통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최초 D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별 관심이 없었고 D와 술을 마실 때도 D가 B에 대하여 동거 및 애인관계의 뜻으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D의 주민등록상에는 자신의 주소지에 동거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또 D가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난 이후에는 D와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고,

한편, 소청인이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정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10회 가량 만남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는 5~6회 정도이며, 소청인이 D와 통화한 기간(2009. 8. 3. ~ 11. 14.)을 볼 때 통화 및 문자메시지는 교육기간(2009. 8. 21. ~ 9. 18.)에 보낸 것이 대부분이고 이후에는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거의 없으며 또한 소청인은 D가 보낸 문자 등에 대해 응대한 것에 불과하여 통화내역이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마치 2009. 11. 14.까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으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7회의 표창공적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부친은 장애 2급이고 모친은 몸이 편찮으신 관계로 집안의 실질적인 소득원은 소청인 뿐이라는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관계자인 D가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D에 대해 잘 몰랐고 주민등록상에도 친정어머니 주소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2009. 8. 1. 당직 중에 D의 전화를 받은 소청인은 경사 E와 함께 ○○지역으로 가 D와 함께 있는 B를 검거하고 익일인 8. 2. 04:00에 경찰서에 도착하여 곧바로 참고인인 D를 조사하면서 D가 ‘피의자의 처’라는 진술을 받은 바 있고 이어 B가 머리를 자해하자 ○○병원으로 이송한 후 그날 밤 병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D는 입원한 B를 간병 수발하였다는 일련의 정황 등을 볼 때 소청인은 D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피의자 C의 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은 2009. 8. 4. C를 송치한 이후 같은 달 중순경 D를 횟집에서 만난 것은 동정심의 발로였지 성관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술자리에서 D가 취한 상태였다면 응당 귀가시켜야 함에도 모텔에 데리고 가는 등 9월 중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나아가 11월까지 D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의자 신분의 처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한 살인사건 피해자 C가 경찰서에 찾아와 소청인이 D와 정을 통한 사실과 B가 1심에서 2년 6개월밖에 선고되지 않았다는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소란을 피우고 협박하자 소청인이 C에게 500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행동 역시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경찰조직의 기강을 저해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은 인정된다 하겠다.

소청인의 반성과 개전의 정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작할 만한 경찰청장 등 표창공적이 없는 점, 처분청은 수시로 공문 시행, 특별교양 등을 통해 ‘불건전한 이성교제 금지’를 부단히 강조해 온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용인되기 어렵고 특히, 징계의 감경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 볼 수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살인사건을 수사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도 받은 바 있는 피의자 신분의 처와 정을 통하고 수백통의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금하는 처분청의 수차례에 걸친 지시공문 등 명령에도 위반하였다는 점, 살인사건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리고 소란을 야기하자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며 경찰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적정하다 할 것이나,

소청인은 먼저 접근한 D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정을 통한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2회에 불과하다는 점, 수사과정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개전의 정이 높고 가정사가 어려워 보인다는 점, 경찰재직이 채 5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 선처를 바라는 부모·형제와 동료 경찰, 사건 당사자인 D의 탄원서와 동료들의 탄원연명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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