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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6 2017가단182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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