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222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사, 아,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사, 아, 가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