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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7093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근로자 및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A) 각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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